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물 학대 (문단 편집) ==== 동물보호법 ==== [[동물보호법]]은 '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'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, 처벌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동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. * [[포유류]] * [[새|조류]] * '식용(食用)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' [[파충류]], [[양서류]], [[어류]] 동물학대금지 행위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||첫째,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[[동물보호법]] 제8조 제1항). *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*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*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*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.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(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). *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*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같은 법 제46조 제1항. 양벌규정 있음). 둘째,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8조 제2항). * 도구·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[[동물실험]],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(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). *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, [[동물실험]],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(같은 조 제2항). *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2017년 10월 4일 현재, [[소싸움]]은 예외이다(같은 3항). *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.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(같은 조 제4항). *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* 열·전기·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같은 법 제46조 제1항. 양벌규정 있음). 셋째, 유실·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8조 제3항). *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*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·구매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같은 법 제46조 제1항. 양벌규정 있음). 넷째,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문). 다만,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(같은 항 단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). 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(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*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*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와 같은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같은 법 제46조 제3항. 양벌규정 있음). 다섯째,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(遺棄)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,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,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)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